이번에도 거부권? 대통령실, ‘이태원 특별법’ 두고 ‘고심’

여당·대통령실, ‘참사 정쟁화’ 우려 이태원법에 부정 입장
특조위 구성에 야권 성향 과반 구성...공정 조사 어려워
윤 대통령, 취임 후 8건 법안 거부권 행사
내주 법안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 거부권 행사가능
  • 등록 2024-01-14 오후 4:33:29

    수정 2024-01-14 오후 7:21:01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대통령실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관한 ‘쌍특검법’을 거부한 지 열흘도 안돼,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심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4일 현재 대통령실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당의 입장을 일부 수용한 수정안이다. 독립적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전제로 기간은 기존 대비 3개월 줄인 1년3개월, 특별검사 요구 권한도 삭제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미 500명의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 관할 경찰 수사 결과로 책임자들이 사법 처리된 상태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특조위를 꾸리는데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조사를 하는 것은 과거 세월호 참사처럼 ‘참사의 정쟁화’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조위 인원도 국회의장 3명, 여야 각 4명씩 추천하는데, 이중 7명이 야권 성향으로 구성할 수 있는 만큼 공정한 조사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여야 합의 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과 달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데다 유가족이 특별법 공포를 요구하고 있어 거부권 행사의 부담이 크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법 제정안, 12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올해 1월 쌍특검법안 등 총 8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논의 여부에 대해 “협의회는 그런 것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통상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데 1주일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내주 이송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는 여론을 고려해 1월 말께나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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