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다 화나서” 연인 쫓아가 살해한 해양경찰관 긴급체포

“피해자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나 범행했다”
음식점서 말다툼 벌이고 피해자 쫓아가 폭행
경찰, 10시간 만에 검거…구속영장 신청 방침
  • 등록 2023-08-15 오후 7:41:15

    수정 2023-08-15 오후 8:46:5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목포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현직 해양경찰관이 긴급 체포됐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화장실에 두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시스)
전남 목포경찰서는 15일 살인 혐의로 해양경찰관 A(30)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6분께 전남 목포 상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얼굴 등에는 출혈이 있는 상태였다.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경찰은 열려 있던 화장실 창문 밖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또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와 동행한 A씨의 행적을 확인하고 이틀간의 동선을 분석해 10시간 만에 그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다퉜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B씨를 때리는 등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전 B씨와 음식점에서 말다툼을 벌인 뒤 화가 난다며 화장실로 쫓아가 B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권에 부검 의뢰했으며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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