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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로또는 2002년 12월 7일 1회차 추첨으로 시작해 올해 11월 26일 1043회차까지 20년 가량을 진행했다.
그동안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은 7803명으로 회차당 7.5명이다. 1등 당첨자들은 총 15조9000억원의 당첨금을 수령했다. 1인당 평균으로 치면 20억3800만원 가량이다.
회차당 1등이 한명만 나온 경우도 있지만 50명이 한꺼번에 당첨되면서 당첨금을 적게 수령한 곳들도 있다.
복권 당첨금은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당첨금을 그대로 받을 순 없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복권 당청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5만원 이하는 비과세고 5만원을 초과하면 20% 소득세가 부과된다.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면 30%의 세율을 매긴다. 소득세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소득세로 추가된다.
예를 들어 당첨금 20억원을 받은 당첨자라면 3억원까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6600만원, 3억원을 넘은 나머지 17억원은 5억6100만원의 세금이 붙는다. 총 세금은 6억2700만원으로 실제 수령 금액은 13억7300만원이 된다.
올해 로또 판매액은 6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7월말 기준 3조1000억원이 팔렸으며 연간 예상 판매액은 5조5000억원 정도다.
한편 로또 판매액 절반 정도는 발행 경비와 판매·위탁 수수료, 복권기금 등으로 활용된다. 당첨금은 나머지를 사용하게 된다.
로또 판매액으로 조성되는 복권기금은 주택도시기금, 보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재원으로 쓰이거나 입양아동 가족 지원, 저소득층 장학사업 지원 등 공익사업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