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장은 이날 ”J 씨의 해임은 용인시 사무검사 결과 용인될 수 없는 잘못된 행위들을 한데다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며 시의 조사를 여러 차례 기피했기 때문에 이사회 회의와 의결을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조사를 마친 시가 시정연구원에 J 씨의 해임을 요청했고, 시정연구원이 이사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 며칠 전 J 씨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시와 시정연구원 이사회는 J 씨의 행위가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공직자들이 J 씨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임을 요청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은 J씨 문제와 관련해 그와 어떤 이야기도 나눈 적이 없는 만큼 ‘명예로운 퇴진’이란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J 씨는 시의 사무검사 진행 상황에 비춰 봤을 때 해임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사직서가 수리되면 징계 이유가 숨겨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 같으나 통상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직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용인시는 지난 10월 5일 용인시정연구원에 원장이던 J 씨에 대한 해임을 요청했고, 용인시정연구원은 17일 이사회를 열고 J 씨 해임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