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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370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다.
해상구역을 제외하고 육상지역은 울타리 내부만 지정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 상 제약사항은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번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접경지역의 신도시나 산업단지 등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 위주로 이뤄졌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