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의도 면적 3.1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건축·개발 인허가 군과 협의 불필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속 완화"
  • 등록 2022-01-14 오전 10:41:08

    수정 2022-01-14 오전 10:41:08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국방부는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905만㎡ 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의결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게 된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과 인천, 경기, 강원 등 지역 일대가 포함됐다.

또한 국방부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370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하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다.

아울러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 범위 안에서 국가중요시설과 사격훈련장, 해군기지주변의 256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해상구역을 제외하고 육상지역은 울타리 내부만 지정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 상 제약사항은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번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접경지역의 신도시나 산업단지 등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 위주로 이뤄졌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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