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고병원선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전파방지를 위해 지난 18일부터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경유 의무화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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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건립중인 거점소독시설 5곳에 대해서는 조속히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이용자의 불편을 감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의무화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축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축산차량의 경우 인근의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