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학점비례 등록금제 추진"

청년기본법 시행 1년 맞아 `청년 정책 공약` 1차 발표
"청년들 희망과 미래가 있어야 이 사회 지속할 수 있어"
  • 등록 2021-08-05 오전 9:48:02

    수정 2021-08-05 오전 11:18:29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5일 “`청년기본소득` 지급 등 경기도의 청년을 넘어 대한민국 모든 청년의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청년기본법` 시행 1년을 맞은 이날 `청년 정책공약 1차 발표문`에서 “청년의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다. 청년들이 삶을 꾸려나갈 희망과 미래가 있어야 이 사회가 지속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우선 이 지사는 2023년부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 연간 10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보편 기본소득과 합산하면 임기 말에는 1인당 200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또 자발적 이직에 대해 생애 한 번은 구직 급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4차 산업전환과 코로나19에 따른 전환을 고려할 때 새로운 산업으로 진로를 찾아 나가는 청년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불안전한 안전망이 생계의 걱정으로, 새로운 출발의 장애물로, 부당한 갑질이 일어나는 일터로 이어지고 있다. 생애 한 번 정도는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의 수급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기본주택 중 일부 우선 배정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및 학점비례 등록금제 추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도 전국 확대 등을 청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지사는 “불평등과 코로나19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청년과 함께 미래를 맞이하겠다”면서 “우리가 만들어 갈 전환사회가 청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책임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열린캠프` 윤후덕(오른쪽) 정책본부장 등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 정책공약`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열린캠프 제공)


다음은 청년 정책공약 1차 발표문 전문.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청년기본법 제1조)

청년기본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되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1만인 서명 운동, 국회 앞 1인 시위 등 많은 청년단체들과

청년들의 노력을 통해 비로소 만들어졌습니다.

청년기본법 시행 1주년을 축하하며 그간의 노력에 감사 드립니다.

청년기본법 시행 1주년은 축하할 일이지만, 아직 청년들에게

마음껏 꿈과 희망을 펼치라고 말씀 드리기에는 현실이 무겁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저성장과 양극화, 산업구조의 급변으로

졸업해도 취업하기가 어렵고, 미래를 예측하기도 현재를 온전히 보내는 것도

쉽지 않은 시절입니다.

‘주 120시간 노동도 가능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불량식품을 두고 선택의 자유를 운운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죽을 만큼 일하고도 생계를 못 꾸릴 만큼의 임금만 받으면 괜찮은 청년,

죽지 않을 음식이면 먹어도 좋을 그런 청년은 없습니다.

어떤 시민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현존하는 위험을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정치가 아니라

어려움을 실제로 개선하는 책임 있고 유능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청년의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삶을 꾸려나갈 희망과 미래가 있어야

이 사회가 지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저 같은 부모세대도 편히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함께 만들고 살아온 어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청년이 가장 취약한 세대라는 생각으로

그간 정책을 추진할 때 언제나 청년을 맨 앞에 두고자 했습니다.

성남시 청년배당으로 시작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청년 면접수당 지원,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등

여러 청년 정책들이 이러한 관점 하에 탄생했습니다.

또 경기도 청년정책위원회를 두고 청년들이 도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장했습니다.

이제 저 이재명이 경기도 청년을 넘어 대한민국 모든 청년의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최근 전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발표할 때 말씀드렸듯이

2023년부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보편 기본소득과 합산하면 임기 말에는 인당 200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지난 달 150개의 이력서를 쓰고 홀로 원룸에서 세상을 떠난

한 청년의 소식에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삶의 유동성이 큰 청년에게 위기의 상황은 더욱 쉽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청년들에게

작지만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둘째, 청년들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막상 직장을 다니다 보면,

처음의 생각과는 다른 점이 많아서 이직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직경험 청년 중 약 75%는 자발적 사유로 이직한다는 통계처럼,

4차 산업전환과 코로나 19에 따른 전환을 고려할 때 새로운 산업으로

진로를 찾아 나가는 청년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고용보험이라는 안전망은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20대 청년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 비율은

13.6%로 40대 21.4%, 50대 26.5%에 비해 저조한 상황입니다.

자발적 이직자 수급 제외 조항은 현장에서 퇴사 처리 권한을 가진

사업주의 부당한 요구로 청년 노동자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불안전한 안전망이 생계의 걱정으로, 새로운 출발의 장애물로,

부당한 갑질이 일어나는 일터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청년 시절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 생애 한 번 정도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의 수급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기본주택 공급으로 청년들이 겪는 주거 불안을 해소 하겠습니다.

다음 5년의 대통령 임기 내에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하여

250만호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본주택 중 일부는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청약제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룸과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은

불법 건축물이나 불투명한 관리비,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조하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청년들의 대학 학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강하는 학점에 비례하여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학점비례 등록금제`와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등록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당 전국대학생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1%가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코로나 19로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고, 청년의 삶마저 어려워진 요즘

대학이 학생들에게 힘이 되지는 못할망정 납득하기 어려운 등록금으로 학생들에게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불합리한 구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도를 전국에 확대하겠습니다.

국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다친 청년들에게는

우리 사회가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군 복무 중 사망·상해 등 사고 발생 시 상해보험으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우리 청년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39조의 정신, 문자가 아닌 실천으로 구현하겠습니다.

여섯째, 위기 청년 대상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취업 걱정, 학업 걱정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19 쇼크로 청년들의 불안과 고립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가 실시한

‘코로나19가 청년의 이행경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26.8%가 코로나19 이후 자살 생각을 해봤다고 답했습니다.

2018년 조사보다 약 10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는 청년에게 더 깊고, 더 큰 상처로 남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외톨이가 되거나 극단적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 건강을 지켜주는 일에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경기도 등에서 선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청년 마음건강 관련 사업들을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마음건강 관련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초기 우울증·자살충동·고립감 등을

조기발견 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청년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추가적으로 발표해 나갈 것입니다.

청년들이 불평등과 코로나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청년과 함께 미래를 맞이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전환사회가 청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이제 나서겠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책임 있게 하겠습니다.

청년과 함께 만드는 미래, 이재명은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청년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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