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감독 강화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받는 기업 증가할 것”

삼정KPMG, ‘한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Vol.2’ 발간
  • 등록 2020-12-23 오전 9:09:39

    수정 2020-12-23 오전 9:09:39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국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첫 해인 지난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비중이 2.4% 수준인 가운데, 향후 감사 업무 강화로 비적정 의견을 받는 기업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삼정KPMG가 23일 발간한 보고서 ‘한미(韓美)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Vol.2’에 따르면 미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첫 해 15.9%의 기업이 비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3년 PCAOB의 감독 강화 이후 비적정 비중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사유 중 내부통제 설계 미비 등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범위 제한’이 가장 높은 비중(32.6%)을 차지한 반면, 미국에서는 이 같은 사유로 인한 비적정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21.2%), ‘정보기술(IT) 통제 미흡’(19.6%), ‘업무 분장 미흡’(12.6%)의 비중이 높았다.

삼정KPMG는 지난해 국내 기업의 ‘범위 제한’ 사유 비중이 전년 대비 10%포인트 증가한 것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업무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했다.

같은 기간 미국에서는 ‘정보기술(IT) 통제 미흡’으로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이 전년 대비 14.5%포인트 증가했는데, 보고서는 기업경영에 있어 IT시스템 의존도가 높아졌으나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등의 접근권한 통제나 변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유사한 성격으로 분류할 경우 한국 42.8%(138개 중 59개), 미국 54.6%(557개 중 304개)로 양국 모두 재무제표 작성능력 관련 사유가 가장 많았다. 이는 재무보고의 신뢰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게 삼정KMPG의 설명이다.

김유경 삼정KPMG K SOX 전문조직 리더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회사의 재무제표 직접작성능력 강화”라며 “재무정보가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보기술(IT) 일반 통제, 업무분장이나 감사위원회 감독기능과 같은 투명한 통제환경이 기반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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