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로역세권 노후지역, 재개발구역 지정..아파트 299가구 조성

제1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등록 2019-07-18 오전 9:01:21

    수정 2019-07-18 오전 9:01:21

서울 구로구 구로동 715-24번지 일대 ‘남구역역세권 재개발정비구역’.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구로구 구로동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일대가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로구 구로동 715-24번지 일대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수정 가결로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재개발정비구역은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기반 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주건환경개선 및 공공주택확보를 위해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향후 면적 1만832㎡에 용적률 298.68%를 적용받아 지하 3층∼지상 19층, 3개동, 총 299가구(임대주택 85가구 포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공공청사(자치회관, 어린이집) 등도 조성된다.

시 도계위 관계자는 “최종 사업계획은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며 “남구로역 일대의 역세권 기능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