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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형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2일 밤 차바이오텍(085660)이 감사의견 한정의 감사보고서 제출과 관리종목 지정이 공시됐다”며 “감사보고서 한정 이유는 23억원의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 회사측과 감사인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회사측은 줄기세포치료제는 2상 후 조건부 허가도 가능해 초기임상도 자산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회계법인은 초기 임상인데다 개발속도가 늦고 계획보다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회계법인은 지난해 경상개발비로 14억2000만원을 반영하고 2016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 8억8000만원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회계법인 입장을 따르면 차바이오텍은 별도 기준 4개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게 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 한국거래소는 회계법인측 주장을 수용해 차바이오텍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며 “차바이오텍은 일단 회계법인과 논의를 통해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변경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테마감리에 따른 개발비 점검은 자산화 기준을 점검해 문제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긍정적 요소라는 평가다. 그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개발비 범위에 이견이 있는 상태”라며 “테마감리를 통해 감리기관과 감사인, 회사가 합의할 수 있는 원칙이 도출되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향후 전개를 단정하기에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개발비 전액을 일괄비용처리하는 일은 발생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는 “대체로 감사보고서가 제출됐고 파이프라인 바이오텍들은 코스닥에 기술 특례나 벤처기업 요건으로 등록된 기업이 다수”라며 “개발비 비용 반영 이슈는 추가로 발생활 확률은 낮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