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국당, 대정부질의 참석권리 없어…국회법에 규정"

11일 최고위원회의서 발언
"이 사실조차 몰라서 봐달라 억지부리진 않을 것"
  • 등록 2017-09-11 오전 9:25:06

    수정 2017-09-11 오전 9:25:06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조찬 회동에 참석해 정기국회 보이콧을 중단하고 원내에 복귀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대정부질의에 나설 예정인 자유한국당에 참석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회법상 대정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를 질문 전날까지 국회의장에 통지해야 하고, 늦어도 질문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송부되도록 해야 하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한국당은 대정부 질의 참석 권리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대정부 질의에서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겠다며 벼른다고 한다”며 “무단가출 뒤 반성 없이 밥상부터 차리라 큰소리치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라 대정부 질의 하고자 하는 각 의원은 질문 의원과 순서를 질문 전날까지 의장에 통보해야 하고 48시간 전에 정부에 대정부 질의서를 보내야 한다”며 “국회법에 엄연히 규정돼 있고 이를 지킬 의무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제1야당이 이 사실 조차 몰라서 봐 달라고 억지를 부리진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에 대한 질문’(대정부 질문) 사항을 규정한 국회법 122조의2에 따르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를 질문일 전일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며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통지내용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한 후 이를 본회의 개의 전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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