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수의매매란 가격을 정하고 거래(정가)하거나 상대를 정하고 거래(수의)한다는 의미다. 기존 경매장을 거치지 않고 동부팜청과와 같은 도매법인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사전에 가격과 물량을 정해 거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8월, 도매시장의 경매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경매시장은 단기적 수급만을 반영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변동성이 매우 컸다.
동원홈푸드는 이번 계약을 통해 ‘정가수의매매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동시에 농산물에 대한 유통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영수 동원홈푸드 사장은 “앞으로 정가수의매매 대상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국내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농산물에 대한 유통효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고객에게 더욱 좋은 품질의 식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