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하면 징역살이"..처벌강화

농식품부, `동물보호법` 개정..1천만원 이하
지자체 학대동물 구조, 소요비용 주인부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 등록 2010-08-11 오전 11:08:48

    수정 2010-08-11 오후 2:51:36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앞으로 동물을 학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특히 상습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면 형량의 50%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동물을 학대하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지만, 동물 보호를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대받는 동물은 지자체가 나서 구조하고, 치료하거나 보호할 수 있고 소요비용은 동물주인이 부담해야한다.

또 동물의 유실이나 유기 방지를 위해 일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동물등록제`는 오는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 밖에 동물을 인도적으로 사육·관리하는 농장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인증받아 시설개선자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고, 동물시험을 시행기관에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구성해 농식품부에 등록하고, 동물을 윤리적으로 다루고있는지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동물의 안락사는 수의사만 시행하도록 제한되며, 지자체가 질병 등으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은 안락사 시킬수 있는 세부규정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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