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앞으로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지역공영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그린벨트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 공영개발 대상 공공기관을 273개로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공사와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기관은 그린벨트 해제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 공영개발의 사업주체를 다양화해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유치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며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영개발 참여 기관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추가 지정된 공공기관은 개발사업에 단독 참여는 힘들지만 지분제약을 받지 않고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최대 99%까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셈. 민간은 지분 50%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개발사업 대상은 주택을 비롯해 여가, 문화, 산업단지, 지역특화사업 등이다. 다만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특별법에 따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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