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내달 9일 건설회관에서 보금자리주택에 올 하반기부터 적용하는 사전예약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정부가 마련한 사전예약제 청약 방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자는 일반주택사업보다 1~2년 앞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한다. 일반주택사업이 분양과 동시에 입주자를 선정하고 약 2년 6개월에서 3년 뒤 입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금자리주택단지는 입주 전 ·최대 5년 전에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는 것이다.
청약은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주택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선호하는 단지에 1지망에서 3지망까지 사전 예약 신청할 수 있다. 지역우선, 지망, 순위 순으로 예약당첨자를 선정하며, 순위는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기준을 적용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한편 보금자리주택단지 공급주택의 80%가 사전예약자로 입주자가 결정되며, 20%는 현행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방식에 따라 분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