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BBK-다스 관련 의혹 모두 '무혐의'

검찰, "김경준 스스로 이면계약서 가짜라고 진술"
"주가조작 혐의 등 인정할만한 증거 없다"
  • 등록 2007-12-05 오후 12:47:12

    수정 2007-12-05 오후 2:04:41

[이데일리 이종석기자]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및 다스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김경준씨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횡령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5일 김씨를 주가조작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이 후보 연루 의혹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종했다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는 김씨와의 공모 여부가 쟁점인데 이 후보가 주가조작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다스의 실소유주 여부에 대해서는 "㈜다스의 돈이 배당금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이 후보에게 건너간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스가 BBK에 190억원을 투자하는 과정 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 부분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검사는 또 논란이 됐던 BBK 실소유주 여부에 대해 “김씨가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이며 이 후보는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며 “2001년 2월 김씨가 `본인이 100% 지분을 유지한다'고 쓴 자필 메모도 발견되는 등 이 후보 연루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김씨는 자본금 5천만원으로 BBK를 단독 설립한 후 투자자문업 등록을 위해 e캐피털로부터 30억원을 출자받았으며, 2000년 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99.8%를 사들여 `1인 회사'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출한 `이면계약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50억원대의 주식매매 계약서에 간인과 서명이 없다는 것도 형식면에서 매우 허술한 것이며, 이면계약서 자체가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됐는데 BBK 사무실에서는 레이저 프린터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수사 초기 김씨는 이면계약서가 진짜라고 주장하다가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자 작성일보다 1년여 뒤인 2001년 3월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안을 만들어 이 후보의 날인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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