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씨의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횡령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5일 김씨를 주가조작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이 후보 연루 의혹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종했다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는 김씨와의 공모 여부가 쟁점인데 이 후보가 주가조작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또 논란이 됐던 BBK 실소유주 여부에 대해 “김씨가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이며 이 후보는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며 “2001년 2월 김씨가 `본인이 100% 지분을 유지한다'고 쓴 자필 메모도 발견되는 등 이 후보 연루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김씨는 자본금 5천만원으로 BBK를 단독 설립한 후 투자자문업 등록을 위해 e캐피털로부터 30억원을 출자받았으며, 2000년 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99.8%를 사들여 `1인 회사'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차장검사는 “수사 초기 김씨는 이면계약서가 진짜라고 주장하다가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자 작성일보다 1년여 뒤인 2001년 3월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안을 만들어 이 후보의 날인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부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