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 투기지역 16곳 무더기 해제(상보)

주택투기해제 6곳..토지투기지역 첫 해제 10곳
인천 중구·경기 동두천, 주택투기지역 신규 지정
  • 등록 2007-11-29 오전 11:18:08

    수정 2007-11-29 오전 11:18:08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대전 유성구와 충남 공주시, 경남 창원시, 강원 원주시, 남제주군 등 16곳이 부동산 투기지역에서 무더기로 해제됐다.

반면 인천 중구와 경기 동두천 등 2곳은 주택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정부는 28일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 토지 투기지역의 지정 및 해제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우선 대전광역시 유성구과 충남 공주시, 연기군, 경남 창원시, 진주시, 강원 원주시 등 6곳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최근 지방 주택경기 부진으로 미분양 사태가 확대되자 지난 9월 12개 지방투기지역을 해제한데 이어 추가적으로 추진한 것.

해제되는 6개 지역은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현지 점검한 결과, 해제 기준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투기재연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 지역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지난 2003년 5월 최초 지정 후 한번도 없었던 토지투기지역 해제도 10곳이나 나왔다.

대전광역시 서구와 대덕구, 청주시 흥덕구, 충주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원주시, 완주군, 남제주군 등이다.

반면 인천 중구와 경기 동두천은 주택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인천 중구의 경우 영종하늘도시ㆍ운북복합레저단지 개발사업 등으로 최근 2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0.6%보다 크게 높은 3.6%를 기록했다.

미군기지 개발, 교통망 개선등의 호재가 있는 경기 동두천은 최근 2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5.4%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전국 250개 행정구역중 주택투기지역은 77개(30.8%), 토지투기지역은 90개(36%)로 감소했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6억원 초과 아파트는 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40%로 하향조정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한도가 적용되는 등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지방세법 등을 동원해 투기를 억제하게 된다.

이들 지역은 다음 달 3일 투기지역 지정, 해제가 공고되며, 공고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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