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인천 중구와 경기 동두천 등 2곳은 주택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정부는 28일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 토지 투기지역의 지정 및 해제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우선 대전광역시 유성구과 충남 공주시, 연기군, 경남 창원시, 진주시, 강원 원주시 등 6곳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최근 지방 주택경기 부진으로 미분양 사태가 확대되자 지난 9월 12개 지방투기지역을 해제한데 이어 추가적으로 추진한 것.
지난 2003년 5월 최초 지정 후 한번도 없었던 토지투기지역 해제도 10곳이나 나왔다.
대전광역시 서구와 대덕구, 청주시 흥덕구, 충주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원주시, 완주군, 남제주군 등이다.
인천 중구의 경우 영종하늘도시ㆍ운북복합레저단지 개발사업 등으로 최근 2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0.6%보다 크게 높은 3.6%를 기록했다.
미군기지 개발, 교통망 개선등의 호재가 있는 경기 동두천은 최근 2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5.4%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전국 250개 행정구역중 주택투기지역은 77개(30.8%), 토지투기지역은 90개(36%)로 감소했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6억원 초과 아파트는 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40%로 하향조정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한도가 적용되는 등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지방세법 등을 동원해 투기를 억제하게 된다.
이들 지역은 다음 달 3일 투기지역 지정, 해제가 공고되며, 공고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