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대상이 된 비수도권 24곳의 주택 투기지역 가운데 절반이 지정 해제된 것으로, 이들 지역은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대출 관련 규제에서 자유로워 진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서면결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
정부는 서면결의를 통해 대전 중구와 서구, 대덕구, 청주시 상당구, 흥덕구, 충북 청원군, 대구 동구, 북구, 달서구, 경북 구미시, 포항시 북구, 광주시 광산구 등 12곳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반면 투기과열지구 해제 유보지역이나 지자체가 해제 유보를 요청한 지역,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지역 등 투기 재연 우려가 있는 지역은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 해제지역은 대출규제 조건이 완화돼 주택구입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돼 신규 분양주택과 기존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3개월간 땅값 상승률이 2.4%에 이른 경기 안산시 단원구를 새로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심의 결과 전국 250개 행정구역 가운데 주택 투기지역은 81개(32.4%)로 감소했고 토지 투기지역은 100개(40%)로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