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한국증권업협회는 보유상품을 투자권유종목으로 추천한 뒤 매도한 모 증권사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법적인 제재 권한이 없다며 회사이름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번에 경고 조치를 받은 모 증권사는 지난 2월22~27일 A사 주식을 2만7000주 매수한 뒤 지난 9일 월간(monthly) 및 일간(daily)자료 등을 통해 매수 추천하고 3월8~12일 이를 처분해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모 증권사가 상품운용부의 기업탐방 등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상품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다 관여일수와 관여율도 적다는 점을 감안, 일단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음달 이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준칙, 협회 정관 및 운영규정 등에 따라 위반사에 대해 회원감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제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올초 투자권유(추천)종목의 상품매도 등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 적발하기로 하고 우선 1~3월을 계도기간으로 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