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화상면담 서비스 실시

  • 등록 2000-09-18 오후 4:54:11

    수정 2000-09-18 오후 4:54:11

수도권에 거주하는 민원인들이 대전에 있는 특허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심사관과 화상으로 면담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심사관과 직접 대면해 도면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해야 하는 민원인이 대전까지 찾아와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멀티미디어센터를 19일 개관, 서울사무소에서 대전에 있는 심사관과 화상면담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화상면담시스템은 서울 사무소와 전용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현재 수도권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각 지방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특허청은 밝혔다. 이번에 개관된 멀티미디어센터에서는 각종 멀티미디어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특허청내 인트라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수 있으며 특허청에서 개최되는 첨단기술세미나, 특허법률세미나 등은 물론 각종 교육실황 등도 녹화한 후 저장, 편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원격교육 및 원격세미나 기능도 갖추고 있어 대전과 서울간 세미나 공유가 가능해 심사관을 비롯해 특허청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온라인 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멀티미디어센터에 저장되는 세미나자료, 교육자료 등 각종 멀티미디어 컨텐츠들을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도 제공할 계획"이라며 "향후 다양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수록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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