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통금·인원확인 없앤다…격주 임금지급 논의도

“지난달 간담회 결과 반영해 개선책 마련할 것”
연락두절 이탈 가사관리사 2명은 강제퇴거 예정
  • 등록 2024-10-05 오후 6:06:44

    수정 2024-10-05 오후 6:06:4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인권침해 및 근무자 이탈 논란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계 당국이 통금, 인원 확인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 홈스토리생활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고용노동부는 야간에 진행하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인원 확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시범사업 참여 업체가 오후 10시로 숙소 복귀 시간을 정해 가사관리사 인원을 확인하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가사관리사들은 지난달 24일 시와 노동부가 연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통금 등과 관련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한 달에 1번 지급하는 임금을 격주에 걸쳐 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무단으로 이탈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가사관리사 98명 중 30여명이 월급을 격주로 나눠 받고 싶은 의견을 냈다”며 “희망하는 경우 한 달 임금을 2번에 나눠 지급하는 격주급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긴급 간담회에서 나온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처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오후 10시 통금’에 대해 “저희는 통금으로 보지는 않았고 안전 차원의 권장 귀가시간이었다”며 “이제 권장 귀가시간도 12시로 하고 별도로 인원 확인도 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98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서울시 169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지난달 3일 가사관리사 100명이 142가정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 24가정이 중도 취소하고 51가정이 신규로 신청한 결과다.

다만 지난달 15일 서울 숙소에서 이탈한 뒤 연락 두절됐다가 전날 부산에서 붙잡힌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에 대해서는 강제 퇴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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