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풍제지 시세조종' 공모한 회사대표 구속

총책과 시세조종 공모해 부당이득 얻은 혐의
檢, 범행 일당 23명 중 20명 구속
  • 등록 2024-07-15 오전 9:29:32

    수정 2024-07-15 오전 9:29:32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검찰이 영풍제지(006740) 시세조종 사건의 주요 공범 중 1명을 구속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영풍제지 사건의 주요 공범인 김모(69)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상장사인 영풍제지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100억원대 자금을 범행 일당에게 제공하고, 시세조종 주문에 가담함으로써 수백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총책 이모씨 등 범행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통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을 하는 방식으로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켜 총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이씨를 포함한 시세조종·범인도피 사범 23명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을 포함해 현재까지 구속된 사범은 총 20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 사범 등 금융·증권 범죄를 엄단해 선량한 개미투자자를 보호하겠다”며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히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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