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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재범 우려가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A씨는 온라인 공간에서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는 등 댓글을 50~60개가량 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 이후 A씨에게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하며 이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