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업재산에 관한 대표 분쟁조정 기관인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된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까지 조정토록 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3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반도체 배치설계는 반도체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각종 회로소자 및 연결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한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다.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산업재산에 관한 분쟁 조정 건을 가장 많이 해결하는 대표적인 산업재산 분쟁조정 기관이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배 많은 159건의 분쟁사건이 접수됐다. 평균 66일 만에 사건 처리가 완료되며,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경우 절반 이상 조정이 성립(조정성립률 53%)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법 개정은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건도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신속·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분야 28명, 상표·디자인 분야 19명, 영업비밀·부정경쟁행위 등 법률 분야 27명 등 기술·법률 전문성을 가진 모두 80명의 기술·법률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반도체 배치설계 전문가를 분쟁조정위원으로 최대 5명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조정건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허청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 활용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