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는 연도별로 △2015년 10건 △2016년 12건 △2017년 23건 △2018년 17건 △2019년 31건 △2020년 48건 △2021년 43건 △2022년 48건 등 갈수록 위반 건수가 많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이어 공공기관 중에서는 △국가철도공단 30건 △수자원공사 27건 △한국전력공사 26건 △한국농어촌공사 25건 △한국도로공사 24건 △SH공사 13건 등의 위반 횟수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현대건설에 이어 △대우건설(130건) △포스코건설(122건) △GS건설(120건) △롯데건설(107건)이 세 자릿수 위반건수를 기록했고, △제일건설(89건) △서희건설(84건) △현대산업개발(83건) △DL이앤씨(81건) △호반건설(65건) △한화건설(53건) △대방건설(53건) △중흥토건(52건) 등도 건설폐기물법 위반 건수가 50건을 상회했다.
위반 사례별로 살펴보면 보관기준 위반이 전체 총 위반건수 8989건 중 절반에 달하는 4503건이었다. 이어 △처리기준 위반(1072건) △관리대장 미작성(111건) △무허가처리(108건) △불법투기(47건) △기타(3171건) 등 순이었다.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따라 환경부는 △과태료(8997건) △시정명령(1166건) △고발(328건) △영업정지(312건) 등 총 9985건의 행정·사법 조치를 진행했다.
김영진 의원은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 모두 불법건설폐기물 관련 환경불감증이 심각하다”며 “불법건설폐기물 위반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법제도가 마련된 만큼 건설기관들의 인식개선과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건설폐기물법 위반 처리업자와 업체의 행정처분과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