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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경찰서를 나와 승합차를 타고 검찰로 이동했다. 그는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서 밖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왜 (피해자를) 찾아갔냐. 계획 범행이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또 “보복할 생각으로 범행했느냐”는 질의에는 고개를 젓고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B씨 자택에 찾아가 주변에서 기다린 뒤 출근하는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양손을 다친 뒤 집 안으로 피신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뒤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가 치료를 받았고 경찰은 퇴원과 동시에 그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헤어지자고 하고 나를 무시해 화가 나 범행했다”며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 행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