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도 전 연인 살해...모습 드러낸 스토킹범

“보복 생각으로 범행했는가” 질문에 고개 저어
접근금지명령 위반·계획범행 여부엔 묵묵부답
출근하는 피해자 흉기로 찔러 살해, 모친도 부상
범행 후 자해 시도…퇴원 동시에 체포·구속영장
과거 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경찰 수사받기도
  • 등록 2023-07-28 오전 10:15:06

    수정 2023-07-28 오전 10:15:0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던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논현경찰서는 28일 살인과 특수상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경찰서를 나와 승합차를 타고 검찰로 이동했다. 그는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서 밖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왜 (피해자를) 찾아갔냐. 계획 범행이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또 “보복할 생각으로 범행했느냐”는 질의에는 고개를 젓고 답변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 54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연인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B씨 자택에 찾아가 주변에서 기다린 뒤 출근하는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양손을 다친 뒤 집 안으로 피신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뒤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가 치료를 받았고 경찰은 퇴원과 동시에 그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10일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2월 19일 교제 폭력으로 경기 하남경찰서에서 신고 접수된 뒤 지난달 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9일 스토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B씨의 자택 주변을 배회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4시간 만에 풀려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헤어지자고 하고 나를 무시해 화가 나 범행했다”며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 행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유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