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편백휴양림 전경. (사진=산림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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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숲경영 체험과 산림휴양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를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 이상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필수시설인 숲경영 체험시설과 함께 숲속의 집, 트리하우스 등의 숙박시설, 매점 및 일반음식점 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면적 기준은 없고, 시설물 종합배치도, 시설계획 등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현지조사 등을 거쳐 최종 승인받게 된다. 산림청에서는 숲경영체험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개소당 8억원 이내 정책자금을 해당지역 산림조합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경영체험림을 위한 산림휴양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임업 발전을 위해 공헌해온 임업인들의 추가적인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임업과 관련된 체험과 산림휴양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