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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재개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2013년쯤 A씨가 소속된 조합에 추가 공사비 61억여원 지급을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A씨가 추가 공사비 지급을 거부했고, 현대산업개발이 2014년 6월 23일 법원에 공사비 지급 소송과 조합 은행 예금채권의 가압류도 신청하면서다. 소장을 송달받은 A씨는 같은 달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은행에 예치된 조합 자금 34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했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예금을 인출해 현금화한 것은 재산의 소재 및 소유관계를 불명확하게 한 행위로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민사소송 소장 송달 뒤 자금을 인출한 것은 강제집행면탈죄에서 말하는 ‘은닉’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대법원은 채권 존재 여부가 불확실한 근거로 관련 민사소송을 들었다. 이사건 형사재판과 별개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1심은 현대산업개발이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현대산업개발과 조합 사이 추가공사 시행 및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추가공사에 대한 약정이 있었더라도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현대산업개발은 해당 소송 상고심 진행 중 소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