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유지해야…항소하겠다"

"마스크 착용 더 해야 한다는 CDC 입장에 근거"
  • 등록 2022-04-20 오전 9:36:29

    수정 2022-04-20 오전 9:36:29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미 법무부가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라는 플로리다 연방법원 판결과 관련해 아직은 써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법무부. (사진=AFP)
1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우리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방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공중 보건을 위해 정부의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는 CDC 판단을 고려해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플로리다 연방법원은 버스와 비행기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연장한 연방정부 결정에 무효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을 내린 캐슬린 킴벌 미젤 판사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며 “기껏해야 바이러스 비말을 가두기는 하겠지만, 마스크 착용자나 운송 수단 모두를 소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젤 판사의 판결에 따라 교통안전국은 교통수단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유나이티드 항공과 델타 항공, 철도기업인 암트랙(전미철도여객공사) 등 일부 기업들은 곧바로 “이제 직원 및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 여부는 선택사항이 됐다”는 공지를 냈다.

그러나 이날 법무부가 CDC 의견을 근거로 항소하겠다고 밝히면서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지를 둘러싼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CDC는 5월3일까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병원 수용 능력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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