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보행기 등 22개 품목 복지용구 급여서 제외

요양보호사 2.5명당 1인→2.3명당 1인으로 개정
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 등록 2021-12-15 오전 10:00:00

    수정 2021-12-15 오전 10:00: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성인용 보행기와 미끄럼 방지 용품 등 22개 품목을 복지요양 급여에서 제외한다. 또 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현행 2.5명당 1인에서 2.3명당 1인으로 강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대의견 결의문 등 이행계획 △장기요양기관 방역 관리 현황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등에 관하여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공급자, 공익 단체 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현행 수급자 2.5명 당 1명에서 2.3명 당 1명으로 강화(2022년 4분기 시행예정)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할 예쩡이다.

또 고령층의 다양화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내 거주하며 노후를 보내도록 지원하는 등 변화된 정책여건을 반영해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한다.

이외에도 법정 국고지원금(예상 수입액의 20%)을 확보하고 부당청구 관리 강화 및 본인부담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장기요양 재정 안정화 및 건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 용구 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용 보행기, 미끄럼 방지 용품(양말 등), 자세 변환 용구 등의 제품 22개를 복지 용구 급여에서 제외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 용구 급여는 총 18개 품목·575개 제품으로 변경되게 된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제5차 위원회에서 2022년도 보험료율 및 수가를 만장일치로 의결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도 제도의 내실화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방역 관리에 힘쓰고 계신 기관 및 종사자들에게 감사하다”며 “방역현장에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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