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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 고지와 관련해 “(세금이) 주로 많이 늘어나는 분들은 다주택자·법인이고 1세대 1주택자는 거의 늘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늘어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원으로 이중 89%인 5조원 가량을 다주택자·법인이 부담한다. 1세대 1주택자 고지 대상은 13만2000명으로 고지세액은 전체 3.5%인 2000억원에 그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을 갖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김 실장은 “공공주택 사업자, 공익 법인, 주택조합, 민간 건설 임대주택 사업자 등은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며 “사원용 주택,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등은 원래부터 비과세”라고 전했다.
김 실장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보유에 대해 중과세하는 정책을 시행해달라는 청취자 요청에 대해서는 “국제 규범에 따라 특정 국가의 국민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안 되게 돼있다”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