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안 마련 분주한 공정위…TF 만들고 약식절차 확대
17일 이데일리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0일 국정감사 이후 가칭 사건처리 업무개선 작업반을 구성, 내부시스템 점검을 시작한다. 사건적체 지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다. TF 성격으로 구성되는 업무개선 작업반은 업무처리 관행 및 직원교육 시스템 등에 대한 종합점검과 함께 공정거래 사건의 신속하고 내실있는 조사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공정위 핵심관계자는 “작업반은 권한이관 등의 문제는 다루지 않고 철저히 공정위 내부의 시스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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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사건적체 현상이 심각한 소회의(상임위원·비상임위원 3인 구성) 안건처리 효율화를 위해 약식절차 범위도 확대한다. 약식절차란 심사관·피심인이 직접 소회의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 심결 보좌 공무원이 소회의 구성인원 3인에게만 서면 보고 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위원·심사관·피심인이 모두 모여 구술심리하는 정식절차보다 빠른 결론을 낼 수 있다.
공정위는 종전 약식절차를 가장 가벼운 제재인 시정명령 사건에만 적용했으나 1억원 미만 소액과징금까지도 적용할 계획이다. 새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오는 12월 30일에 함께 시행하는 것이 목표로, 조만간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다시 대두되는 상임위원 증원…이번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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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 1명씩이라도 더 증원될 경우 소회의 추가 구성(제4소회의)이 가능해지는 등 전체적인 심의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공정위 역시 이 같은 내용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 증원 문제는 직전 20대 국회에도 계속 발의된 사안이기도 하다. 본업과 겸직하는 비상임위원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전환해 심의 집중도를 높이자는 복안이다. 안철수, 제윤경 전 의원은 상임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전원 또는 일부를 국회 추천(현행 대통령 임명)으로 임명하자는 내용을 발의했다. 이학영·김병욱 의원, 민병두 전 의원은 모두 위원 전원의 상임위원화(9인)를 제안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모두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9인 전원 상임위원화 및 직능단체 추천을 발의했으나 정무위에서 계류 중이다.
이밖에 공정위 사무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반드시 전원회의에서 심의해 결론을 낼 것이 아니라 심사보고서를 법원으로 보내 심리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일부 정치권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봉의 서울대 경쟁법센터장은 “공정위의 사건적체 문제는 딱 하나의 정답으로만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면서 답에 근접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