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청년·농장근로자 구제법, 美하원 통과…확정땐 400여만명 혜택

서류미비 청년들과 농장근로자 구제 이민개혁법, 하원 통과
청년 300만명엔 조건부 영주권, 농장근로자엔 무기한 근로
최근 국경 불법이민 폭증…공화당 반발에 상원통과 미지수
  • 등록 2021-03-19 오전 9:54:39

    수정 2021-03-19 오전 9:55:39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불법 입국한 이른바 서류미비 청년들과 불법 이민 온 농장근로자들에게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는 두 구제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이번 조치로 400여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회의를 열고 불법 입국 당시 18세 이하였던 서류미비 청년들인 일명 `드리머(Dreamer)`들과 농장근로자들을 구제하는 이민개혁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미국 드림과 약속법안(HR 6)은 서류미비 청년들 290만명과 임시보호신분 또는 합법비자 소지 후 서류미비 신분이 된 청년들까지 포함해 300만명 이상에게 조건부 영주권, 정식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18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올 1월1일 이전에도 미국에서 거주해 왔고 임시보호 신분이나 합법비자를 갖고 있다가 합법 신분을 잃은 청년들이 고졸 또는 고교나 대학 재학 중이면 10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10년 기간 중 2년 간 대학을 수료하거나 미군에 복무하고 명예 제대하면 정식 영주권으로 바꿀 수 있고, 결혼 영주권과 같이 정식 영주권 취득 후 3년 후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장 노동력 현대화법안(HR 1537)은 최근 2년 기간중 180일 이상 농축산업종에서 일한 서류미비 근로자들 100만명 이상이 등록 농업인(CAW)이라는 합법 신분으로 무기한 일할 수 있게 된다. 농업분야에서 10년이상 일해 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4년을 추가로, 10년 미만이면 8년을 더 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면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화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다음주 즈음으로 예정된 상원에서의 표결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피해 법안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60표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공화당 의원 중 10명 이상의 이탈표가 있어야만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여론은 그리 좋지 않다. 최근 미국 남서부 국경지대에 미 입국을 시도하는 이민자들이 20년 만에 최대 규모로 늘었다는 소식이 나온 탓이다. 실제 국경 장벽을 쌓을 정도로 이민에 대해 엄격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자 이민을 희망하는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사람들이 국경으로 몰려들고 있어 지난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은 지난달 멕시코와 맞닿은 국경에서 이민자 10만441명을 체포하거나 추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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