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회의를 열고 불법 입국 당시 18세 이하였던 서류미비 청년들인 일명 `드리머(Dreamer)`들과 농장근로자들을 구제하는 이민개혁법안을 가결했다.
18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올 1월1일 이전에도 미국에서 거주해 왔고 임시보호 신분이나 합법비자를 갖고 있다가 합법 신분을 잃은 청년들이 고졸 또는 고교나 대학 재학 중이면 10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10년 기간 중 2년 간 대학을 수료하거나 미군에 복무하고 명예 제대하면 정식 영주권으로 바꿀 수 있고, 결혼 영주권과 같이 정식 영주권 취득 후 3년 후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장 노동력 현대화법안(HR 1537)은 최근 2년 기간중 180일 이상 농축산업종에서 일한 서류미비 근로자들 100만명 이상이 등록 농업인(CAW)이라는 합법 신분으로 무기한 일할 수 있게 된다. 농업분야에서 10년이상 일해 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4년을 추가로, 10년 미만이면 8년을 더 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면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 여론은 그리 좋지 않다. 최근 미국 남서부 국경지대에 미 입국을 시도하는 이민자들이 20년 만에 최대 규모로 늘었다는 소식이 나온 탓이다. 실제 국경 장벽을 쌓을 정도로 이민에 대해 엄격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자 이민을 희망하는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사람들이 국경으로 몰려들고 있어 지난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은 지난달 멕시코와 맞닿은 국경에서 이민자 10만441명을 체포하거나 추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