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 중 과도한 업무로 인한 사망도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의무복무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기준 확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유족 누구나 가능해져
  • 등록 2018-12-24 오전 10:00:00

    수정 2018-12-24 오전 10:00: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보훈처는 의무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보훈대상자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우선 의무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기준이 완화된다. 군 복무 중 자살한 의무복무자의 경우, 그 동안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에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과중한 업무가 자살의 원인이 된 경우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에 앞서 의무복무 중 진단 또는 치료 받은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전역 후 2년이 지나 사망한 경우는 그 질병의 특성과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지난 11월 20일 시행된바 있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유족이 되기 위한 등록신청을 등록대상 유족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는 선순위 유족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선순위 유족이 외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유족이 보훈수혜를 받을 수가 없었다. 이번에 선순위가 아닌 유족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유족들이 보다 빨리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등록요건 기준과 등록신청 대상 유족범위 확대는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와 국가유공자 유족의 권익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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