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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단은 28일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정 모(28·무직) 씨를 구속하고, 전 모(17·고등학생)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여학생들의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아 갖고 있던 이 모(32·회사원) 씨 등 29명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남 목포 지역 버스정류장 등에서 휴대전화를 보는 척하면서 여중·여고생들의 신체 부위를 25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같은 불법 촬영물을 해외 SNS 계정에 올리고 영상물 30개에 4만원, 40개에 5만원씩을 받고 판매해 12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불법 촬영물 중에는 그가 인터넷 등에서 수집한 수원 모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물도 있었다.
경찰은 이 두 사람의 불법 촬영으로 인해 피해를 본 여성이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씨 등은 경기 남부 지역 모 고교 여자기숙사에서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호기심에서 영상물을 다운 받았을 뿐 죄가 되는 줄은 몰랐다고 항변했으나, 경찰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고 전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남부경찰은 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단을 설치, 웹하드·음란사이트 등 불법 촬영물 유통 플랫폼, 이와 유착한 헤비업로더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