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추행 혐의’ 최호식 前회장, 기소의견 檢송치

강제추행·체포 혐의로 검찰 송치…불구속 수사 
  • 등록 2017-06-28 오전 9:10:46

    수정 2017-06-28 오전 9:10:46

지난 21일 오전 20대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호식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전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성훈 김무연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직원을 성추행(강제추행·체포)한 혐의를 받는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63) 전 회장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3일 회사 20대 여직원 A씨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뒤 이후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여성의 도움으로 호텔을 빠져나와 같은 날 오후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이달 21일 경찰 조사를 위해 강남 경찰서에 출석한 최 전 회장은 “식당에서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피해자와 합의한 이유에 대해 “혐의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사업 특성상 사업매출에 불이익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강남경찰서는 조사 이틀 뒤인 23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전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참고인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거나 위해를 가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최 전 회장에 대해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며 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로 했다.

한편 최 전 회장은 사건이 알려지자 9일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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