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도서정가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2배 올라가고 일부 외국 간행물까지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서정가제를 위반한 간행물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외국에서 발행한 간행물이라도 국내 판매를 주목적으로 나온 간행물은 도서정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도서정가제는 무분별한 서적 할인을 막기 위해 책의 할인 폭을 15%로 제한한 정책으로 2014년 11월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