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재 기자] 유통 구조 축소로 가격 안정화를 추진 중인 정부의 주세법 시행령이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단순히 유통 구조만 볼 때 수입사와 유통사가 하나로 합쳐지고 이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가 가능해 제품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고 하지만 와인업체의 생각은 다르다.
6일 주류업계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주세법 시행령 개선안과 관련, 국세청의 주세사무처리규정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시하고 있다.
◇ 와인업체 운영 소매시장 30% 불과
와인업체들은 제품 가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조심스레 예상하고 있다. 와인시장은 업소시장이 약 70%로 도매상을 배제한 채 실제 유통이 어렵다. 와인업체들이 직접운영하는 소매시장은 30%정도라 가격 인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대부분의 와인업체들이 직접적인 유통시스템이 없어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는 판매가 어려운 실정이다. 각 지역별 작은 와인샵까지 제품을 유통할 경우 오히려 물류비가 더 많이 들 수 있기 때문.
한 와인업체 관계자는 "유통 구조가 하나로 축소되면 약 7~10%의 이윤을 볼 수 있지만, 전체 구조상 직접 판매로 변경하면 이에 따른 물류비와 시스템이 별도로 들어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병행 수입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는 있지만, 가격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물론 유통구조의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면은 개선될 수 있다.
◇와인값, 유통구조 영향은 미미..대형유통업체 `변수`
최근 한 와인업체 조사에 따르면 `높은 와인 가격`의 이유가 복잡한 세금구조와 높은 과세율, 유통구조, 통신판매 금지 정책 등이었는데 이 중 유통구조는 영향이 미미했다.
만약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직접 수입 판매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와인 유통은 `와인 수입업체→도매상→소매상→소비자`의 절차를 밟고 있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이 시장에 뛰어들 경우 `와인수입업체-소비자`로 직접 판매가 가능해져 약 20~30%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도 재고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도매상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효과적일 수 있어 아직 시간을 두고 좀 더 고민해야 할 문제다.
◇인기 와인 병행수입 불가능 `걸림돌`
아울러 몬테스알파, 1865, 빌라엠처럼 국내 소비자의 수요층이 두터운 와인은 외국 와이너리와 업체들이 국내 독점권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병행 수입이 불가능하다. 실제 가격 인하 효과는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 대형마트 와인 담당자는 "주세법 시행령이 바뀐다 해도 직접 수입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며 "국내 와인 시장 규모가 커지지 않는 이상 리스크를 안고 무리하게 수입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담당자는 "이번 주세법 시행령은 면허제도 개선을 통해 가격 안정화 요인을 제공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다"라며 "가격 안정화의 수단으로 현재 국세청과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