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청구인은 ‘김대중 내란음도 사건’에 연루돼 복역하다 훗날 무죄판결을 받은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으로 청구액은 10억1900만원이다. 이번 경매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강제경매다.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에 의해 지난 5월 전두환, 이학봉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와 피고인들이 연대해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에게 각각 7억원과 3억원 등 총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전두환, 이학봉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확정판결 전이라도 임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신범 전 의원 등은 지난 6월 서울중앙법원에 이학봉씨 자택을 경매 신청했다. 지지옥션 남승표 선임연구은 "경매청구액이 주택 감정가격의 40%가 채 못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경매가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채무 관계로 보기 어려워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특별사면 받았고 2007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