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삼성 서초빌딩에서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코닝정밀소재, 삼성SDS, 삼성중공업(010140), 삼성테크원, 삼성물산(000830) 등 9개사가 3021개 1차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3021개 1차 협력사는 2187개 2차 협력사와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다.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는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고 만기가 60일 이상인 어음결제는 하지 않기로 했다. 또 1차 협력사가 삼성으로부터 납품단가 조정, 현금성 결제비율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 취지를 반영해 2차 협력사에게도 지원토록 했다. 납품단가 조정정보는 내부 협력채널을 통해 2차 협력사에게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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