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09년도 전국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보면 지난해 재개발 사업과 규제완화 등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총가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평균 0.81%(잠정)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는 보유세인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과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종부세 부담 대폭 준다..세율↓+공시지가↓
공시지가가 떨어지기는 지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2.14%나 떨어졌다.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표적용률은 지난해 65%였지만 올해는 70%(공정시장가액)로 5%포인트 상향조정됐다. 일반적으로 과표적용률이 5% 오를 경우 납세자 세부담은 8~10%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종부세는 대폭 하락할 전망이다. 종부세 세율이 대폭 낮아진데다가 과표적용률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80%가 적용돼 이번 공시지가 하락분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표가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하락은 세부담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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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동 파스쿠찌 6년째 땅값 `톱`
땅값 최고 상승지역은 인천 서구로 전년대비 8.26% 올랐다. 충남 당진군도 전년대비 6.11% 오르며 상위에 랭크됐다.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군은 전년대비 3.95% 떨어지며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
주거지역 가운데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208-7번지로 ㎡당 1220만원의 지가를 나타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국토부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들은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검증과 심의를 거쳐 7월31일 재조정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