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3사 근로자 재해공제 상품 판매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과 업무협정
산재보험 지급범위 초과분 보상
  • 등록 2007-12-11 오전 11:53:45

    수정 2007-12-11 오전 11:53:45

[이데일리 김양규기자] 동부화재(005830) 등 손보3사는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근로자재해공제상품 판매에 나선다.

동부화재 등 손보 3사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과 근로자 재해공제 업무협정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맨 왼쪽부터 이종문 대표, 김순환 사장, 이영식 이사장, 윤태원전무
이 날 업무제휴식에는 동부화재 김순환 사장을 비롯 메리츠화재(000060) 윤태원전무, 흥국쌍용화재(000540) 이종문 사장 등 3개 보험사 임직원과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영식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담동 설비건설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들 손보사는 업무협정에 따라 6500여 조합회사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영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 상품은 대한설비건설공제에 가입한 회사면 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 재해공제 증권도 발급받을 수 있다. 보상업무는 동부화재가 전담 처리키로 했다.

한편 `근로자 재해공제 상품`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산재보험법상의 지급책임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약 10%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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