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포되는 음란물의 대다수의 경우 국내 이용자가 해외 음란사이트에서 퍼나르는 것이므로, 이번 해외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은 음란물 근절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비롯 정부 관계기관과 네이버·다음·구글 등 주요포털사, UCC 전문사이트, 망사업자 등과 함께 음란물 차단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은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정통부는 우선, 해외사이트에 대한 기술적 차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인터넷 음란물 유통의 차단을 위해 포털 등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24시간 운영하는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정통부는 관리소홀 사업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네이버, 다음, 야후 등 인터넷 포털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이에 걸맞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활동은 매우 미흡하다는 국민여론을 반영한 것.
현재 부가통신사업자로 관리되는 포털사업자에 대해서 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 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 조치를 적극 행사하고, 이에 대한 불이행 또는 이행 소홀시에는 영업 정지 등 처벌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