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 등 6곳, 토지투기지역 지정

종로·노원·영등포, 수원 권선구, 전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
경남 진주시, 충남 연기군 등 2개지역은 주택투기지역 지정
"공고일이후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신고해야"
  • 등록 2006-01-17 오후 12:00:30

    수정 2006-01-17 오전 11:51:31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서울 종로와 노원, 영등포 등 3개구와 수원시 권선구, 전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 등 총 6개지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경남 진주시와 충남 연기군 등 2개 지역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17일 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 이들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투기지역 심의대상에 포함된 대구 서구와 토지투기지역 대상에 포함된 경북 영덕군은 지정에서 제외됐다.

토지투기지역의 경우 뉴타운 개발과 미니신도시, 혁신도시 등 구체적 개발요인으로 향후 지가상승이 예상됐고 주택투기지역도 혁신도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으로 집값상승이 우려된다는 점이 감안됐다.

서울 종로의 경우 교남, 창신 뉴타운 지정에 따라, 노원구는 상계뉴타운, 재개발사업지구 지정 등으로 지가가 상승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영등포구도 영등포와 신길 뉴타운 지정, 지하철 9호선 공사 등의 영향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수원 권선구는 호매실택지개발사업, 미니신도시 추진발표 등이, 전북 완주군과 전남 나주시는 혁신도시 선정으로 인해 지가가 상승했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진주시는 경남권 혁신도시 선정과 택지개발사업 추진 등이, 충남 연기군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합헌판결이후 집값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지역 지정은 오는 20일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공고일이후 양도하는 토지나 주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보다 등기접수일이 빠른 경우 등기접수일이 된다.

이번 지정으로 주택은 58개, 토지는 87개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전국 248개 시군구중 주택지정지역은 23.4%, 토지지정지역은 35.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재경부는 올해부터 부동산실거래가신고가 의무화되는데, 모든 부동산거래 취득 등록세는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과세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주택자 양도세는 신고를 실가로 해도 과세는 기준시가로 과세된다. 다만 2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 등은 올해부터 실가신고와 함께 실가과세되며, 투지지역으로 지정되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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