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자료)부산·대구 일부지역 `투기과열지구`

  • 등록 2003-10-01 오전 11:00:35

    수정 2003-10-01 오전 11:00:35

[edaily 양효석기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후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해 분양권을 전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으로 전매된 분양권은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알아본 투기과열지구 지정 내용이다. -현재 분양중인 주택인 경우 분양권전매 금지는 언제부터 인가. ▲투기과열지구내의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시기는 주택공급 계약 체결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미 청약접수를 했더라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을 받는다. 청약접수일이 2003년 9월29일이며 투기과열지구지정일이 2003년 10월1일이고, 공급 계약체결일이 2003년 10월13일인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전매가 불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자도 전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는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분양 받거나 분양권을 전매받은 자는 분양권을 1회에 한해 전매할 수 있다. 단 당해 분양권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전매 받은 자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을 전매 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다. 세대원이 근무,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등이다.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경우의 처벌은.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분양권을 전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으로 전매된 분양권은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다. -이번 조치로 기대되는 효과는. ▲이번 조치는 최근 지방 대도시로 확산되고 있는 신규 분양시장의 투기수요를 조기에 차단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또 분양가 인하를 유도해 부산과 대구지역의 주택가격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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