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지영한기자] KOTRA는 17일 제조·수출업체로 하여금 품목별로 일정 비율의 재활용 의무와 무료수거 의무를 부과하는 ´EU 폐가전 지침´이 최종 공표됨에 따라 연간 18∼19억달러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대(對)EU 가전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EU 폐가전지침은 지난 98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으며, EU 집행위는 2003년 2월 13일자 EU 관보(L 37)을 통해 EU 폐가전지침을 정식 공고했다.
이 지침에 따를 경우 2007년 1월부터 EU내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가전제품은 유럽 역내산인지 수입품인지를 불문하고 재생(recovery), 재사용(re-use), 리사이클(recycle) 비율과 무료 수거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2006년 7월부터는 이중 8개 품목군에 대해 특정 유독성 물질 사용 금지 의무도 적용된다.
이러한 의무는 EU 역내산 및 수입품 여부와 무관하게 EU 시장내에서 판매되는 대형 가정용기기, 소형 가정용기기, IT 및 통신장비, 소비가전, 조명기기, 전기 및 전자공구, 완구 및 레져/스포츠용품, 의료기기, 통제.감독기기, 자동판매기 등 10개 품목군이 대상이다.
KOTRA는 한국의 대EU 가전 수출은 연간 18-19억불 규모로, 총가전 수출의 19%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EU 수출이 "99년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KOTRA는 이번 지침과 관련해 업계별로는 PC업계의 경우 전반적으로 무료 수거의무 이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가정용 기기업계의 경우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또 대기업들은 업종별로 공동 리사이클 제도 마련을 논의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이 지침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