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권소현기자] 일본 정부가 외국기업이 주식교환방식으로 일본 기업을 인수 또는 합병하는 것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셜타임즈(FT)가 7일 보도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외국기업의 일본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커다란 걸림돌 하나가 제거돼 일본 기업의 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에는 외국기업이 일본기업을 M&A하기 위해서는 해당기업의 제3자 주식배정에 참여하거나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컸다. 외국기업들은 일본기업에 투자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중의 하나로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과는 달리 주식교환방식의 M&A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꼽아 왔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도 이같은 문제를 의식해 지난 주 국정연설에서 "M&A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외국인투자규모를 현재의 6조5000억엔에서 2008년까지 13조엔으로 늘린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톰슨파이낸셜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기업의 M&A규모는 총 480억달러로 전년대비 28% 감소, 지난 1998년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주식교환방식에 의한 M&A가 인정되면 외국기업은 인수하려는 일본기업의 주주들에게 자사주식을 배정하거나 신설 합병법인의 주식으로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새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어진다. 2001년 전세계 M&A의 54%가 주식교환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규제완화로 일본의 M&A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식교환방식의 인수합병을 선언하는 것만으로 외국자본의 유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 주식교환방식 합병시의 과세제도에 대한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일본기업에게는 과세이연 혜택을 주면서도 외국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경제산업성이 제안한 개정안에는 외국기업에게도 일본기업과 똑같이 세금혜택을 주는 조항이 포함됐으나 세무당국의 반대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일 미국 상공회의소는 조세 차별이 일본 내 외국기업에 대한 "중요한 경쟁상의 불이익"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M&A 부티크인 JTP코퍼레이션의 니콜라스 베니스 사장은 이번 개정안에 세금차별에 대한 문제가 빠져 있어 "잃어버린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규제완화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