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가 처음으로 실시되고, PC통신과 인터넷서비스망이 대폭 확충된다. 또 인터넷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와 보급이 본격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17일 PC통신과 인터넷 등 부가통신 이용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등 부가통신산업을 지식기반사회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부가통신사업 종합발전 대책(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번 종합발전대책에 따르면, 정통부는 인터넷 이용자가 폭증하면서 접속률과 이용속도에 대한 불만이 커짐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망 품질수준 공표제도"를 도입, 하반기부터 추진키로 했다.
평가 대상업체는 데이터망(014XY)을 소유한 한국통신 등 9개 사업자와 ADSL, CATV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로통신 등 5개 초고속 인터넷사업자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 관련사업자 등으로 "인터넷망품질측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주관으로 품질측정반과 품질 검증반을 운영, 공정하고 객관적인 측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품질평가는 사업자, 서비스별 접속성공률, 이용속도 등을 대상으로 매년 반기별로 실시되며, 그 결과는 언론과 측정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아울러 주요 PC통신사업자와 초고속인터넷사업자에게 제기되는 민원을 유형별로 분석·공표하여 사업자가 자연스레 서비스품질을 개선토록 이끌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한 PC통신과 인터넷서비스망을 확충하고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해 데이터통신망(014XY)의 고속회선(14.4K→56Kbps)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급증하는 고속인터넷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하나로통신 등 5개 초고속 인터넷사업
자로 하여금 인터넷기간망에 대한 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종합발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가통신산업 관련 법·제도 정비 = 인터넷 확산에 따른 다양
한 통신사업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현행 부가통신산업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 전화위주의 통신사업체계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업관리체계로 변환시켜 나간다.
"인터넷 비지니스 특허" 개념을 조기 도입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 특허법 등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세제와 금융지원 방안을 관련기관과 협의,
관련 법규를 개정한다.
세제지원 방안으로는 온라인 정보제공사업 등에 대한 표준소득률
을 내리고 창업단계 소요 비용에 대한 등록·취득세 경감방안, 기
술소득 감면대상 확대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 무선인터넷 이용활성화= 현재 100만명에서 2002년까지 2,500
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무선인터넷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동전화사업자의 인프라 확충을 유도한다. 또 무선인터넷 원천기
술과 표준화 대책, 콘텐츠 개발·보급 확대를 위한 이용요금 회수
대행체계 등도 함께 마련한다.
◆ 인터넷비즈니스 모델 개발, 보급 = 인터넷을 이용한 신규사업
등장에 따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모델 연구와 보급을 추
진. 이를 위해 인터넷관련 기술과 벤처기업의 기업가치를 객관적으
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투명한 경영활동과 우량기업 발굴
등을 지원한다.
◆ 이용요금체계 개선 등 =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 확대와 경
쟁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용요금을 다양화, 소비자들이 합리적
으로 선택할 수 있는 통신소비 패턴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PC통신과 인터넷서비스 사업자간 지나친 요금경쟁을
지양하고 서비스 품질개선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초고속데이터서비스 요금원가구조, 적정요금 수준 등을 분석, 합리
적인 요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급변하는 통신환경의 변화를 전망하고 정보통신정책개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지표를 개발하고, 정보통신진
흥협회를 주관으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증위원회를 구
성, 웹 사이트에 대한 접속통계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PC통신과 인터넷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수립, 시행하고 약관을 위반하는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법적 제재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