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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올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를 23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10만 원 대비 약 9.5% 인상한 금액이며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장기간 동결했던 재학생 수업료를 5%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또 교직원 고용안정을 위해 기존 산가 대체인력 뿐만아니라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수당을 신설한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인정하는 시설로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이다.
경기도에는 7개 시설(초1·중1·고5)이 있으며 지난해 학령기 학생 419명, 성인 1681명 등 총 2100명에게 정규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도교육청은 학업중단 학생과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의 학력 취득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시설에 △교직원 인건비 △입학금 및 수업료 △환경개선비 △학생건강검진비 등 7개 항목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