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불법 주정차 단속 '영문 알림' 최초 도입[동네방네]

지난 10일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실시
한번 가입으로 등록지 포함 전국 통합 단속 알림
외국인 운전자 위한 영문 알림 기능 포함
  • 등록 2023-08-17 오전 10:13:19

    수정 2023-08-17 오전 10:13:19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용산구는 지난 10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에 앞서 운전자 휴대전화로 위반사실 및 단속대상임을 알려주는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용산구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주차단속용 CCTV 운영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 알림서비스를 자체 시행해 왔다.

용산구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자료=용산구)
하지만 알림 대상이 지역에 등록된 차량으로 한정돼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다른 지역 알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다수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인데도, 한국어로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외국인들은 단속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었다.

용산구는 기존 알림 서비스의 문제점을 개선해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제공, 한 번의 가입으로 전국 제휴 지자체에서 단속 알림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외국인 운전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영문 알림’ 기능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알림 언어 설정을 영문으로 변경하면 영문으로 기본 문자 메시지와 앱 푸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음성 알림’ 기능을 제공하며, 주변 주차장 확인,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등 운전자를 위한 각종 서비스도 앱을 통해 지원한다.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용산구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통합 주정차단속’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를 통해 관련 앱 설치 후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자동차 소유자 또는 이용자 2명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가입 후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신규로 추가되는 지역의 주·정차 단속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단, 즉시 단속구간인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현장단속 △신고단속 등은 알림서비스가 제한된다.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단속알림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역 내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구 특성을 반영한 영문 주정차 단속 알림과 같이 앞으로도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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